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목적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개정2020.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대상 사업장의 종류등)< 개정2020.01.16 >
© 대상사업장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하도 상가 또는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도는 해체 (이하."건설 등"이라 한다.)
2. 연면걱 5,000㎡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터널 건설등의 공사
5.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등의 공사
6.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 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5년(산건설안전산업기사는 7년)이상인 자
©제출서류
1.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호서식)
2.첨부할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10)
- 공사개요서(별지 제101호 서식)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서
© 미 제출에 따른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의거 1,0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