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 목적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법적 근거
수립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수립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대상사업장
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제2항을 따름)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미터 안에 사유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012.07.13 신설 >
6.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①건축물 건설공사는 10층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작성대상(리모델링 및 해체공사 포함)
  ②건축물 건설공사는 16층 이상일 경우 전부 2종 시설물에 해당(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16층 이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므로 2종 시설물로 분류됨)
  ③항타기(pile driver): 기초 공사용 기계의 하나로.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
  ④항발기(extract pile machine):주로 가설용에 사용된 널말뚝,파일 등을 뽑는데 사용되는 기계.항발기는 항타기의 반대이므로 통상의 항타기에 부속장치를 부착하면 항발기로도 사용 가능

◎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 검토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검토기간 : 15일(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판정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항에 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승인자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 서류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기한
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 미 제출에 따른 불이익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