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1.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5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1.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2.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4.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작성 제출 및 처리순서


  •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기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구분소규모안전계획서
비고
대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시행령
내용
● 건설공사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시행규칙
절차
1. 시공자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