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분야
(건설공사) 공사금액1억이상 60억미만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 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ㅇ (발주자‧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체결의 주체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9.6. 기준 231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의무 

건설공사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ㅇ 공사금액 1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예외:
 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④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제외)
ㅇ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이행

가) (개 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지도기관은 다음 기술지도일에 적절한 조치 여부 확인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미이행 사실 통보 
   - 대상 : 건설공사도급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도기관의 개선지도사항을 이행결과 확인일 (다음 기술지도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투’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감독‧점검 과정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의 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미조치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사법조치 가능


기술지도계약시 필요서류

​① 도급계약서사본
② 발주자 산재관리번호 및 도급인 산재개시번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발주자, 도급인)
④ 발주자 연락처[전화번호,e메일]/ 미 이행시보고서 통보용
⑤ 도급인 현장대리인 성명,연락처,e메일 및 본사 연락처 및 e메일, 도급인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