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컨설팅

1. 목적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아갸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위함

2. 대상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원 미만 현장1개 지방관서에 동일회사의 경우 최대 2개 건설현장까지만신청가능

3.혜택

승인 이후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건설현장 평균재해율산정 - (승인 이후 재해자수)/(산재보험 근로자수(공동도급의 경우 합산Ⅹ 100- 건설업 평균재해율  " 전년도 건설업 평균재해율 적용- 3대 취약시기 이외에는 자유로운 컨설팅 서식을 사용하되 점검일자,점검자,현장참여자,이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서식에 포함하여야 함

4. 컨설팅 내용

-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안전보건 시설,기계기구,안전관리조직,교육,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보호구 등- 안전분야는 구조 및 기술검토,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 실시-  보건분야는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근로자 건강진단,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에 대해 실시